여자 동창생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사진으로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윤모(19)군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윤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63회에 걸쳐 트위터 등에 여자 동창생 18명의 사진에 남성의 신체 등을 합성한 사진과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군은 합성사진에 여성 신체를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해 음란한 설명을 달았다. 피해자 중 일부는 실명과 페이스북 주소까지 공개되기도 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들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사진과 글이 SNS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피해자들이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합성사진을 판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군이 만 19세로 갓 성년에 이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윤모(19)군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윤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63회에 걸쳐 트위터 등에 여자 동창생 18명의 사진에 남성의 신체 등을 합성한 사진과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군은 합성사진에 여성 신체를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해 음란한 설명을 달았다. 피해자 중 일부는 실명과 페이스북 주소까지 공개되기도 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들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사진과 글이 SNS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피해자들이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합성사진을 판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군이 만 19세로 갓 성년에 이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