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다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천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쯤 제천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B(50)씨를 집에 있던 과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남편과 통화하던 중 “사람을 찔렀다”는 말을 듣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식 교육 똑바로 하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났다”면서 “소주 2병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자식 교육 똑바로 하라” 말에 이웃 살해한 50대男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쯤 제천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B(50)씨를 집에 있던 과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남편과 통화하던 중 “사람을 찔렀다”는 말을 듣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식 교육 똑바로 하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났다”면서 “소주 2병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