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의 내연녀다’ 허위사실 유포…민주당 당원 벌금형

‘000의 내연녀다’ 허위사실 유포…민주당 당원 벌금형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2-03 11:04
수정 2017-12-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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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당원에 관한 거짓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인천 모 지역 당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정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인천 모 지역 당원 A(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천 모 구청장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같은 당 소속 당원 B(여)씨가 전 인천시의회 관계자의 내연녀라는 허위사실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해당 지역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을 쓴 건 맞지만 B씨와 전 인천시의회 관계자의 내연관계로 인해 형사 소송이 진행됐다”며 ‘댓글은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에 썼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 과정도 없이 6년 전의 추측성 신문기사를 보고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불과하다“며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관련 형사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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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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