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출입문에 손가락을 끼어 다친 승객에게 서울교통공사(전 서울메트로)가 손해를 물어내게 됐다. 다만 법원은 성인인 승객이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도 있다며 공사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혜진 판사는 60대인 A씨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사가 A씨에게 47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9월 지하철 4호선에 올라탄 뒤 출입문 방향을 바라보고 섰다.
이후 지하철 내 승객이 점차 늘었고, 혼잡하던 틈에 승객들에 밀려 A씨의 오른손이 출입문에 끼었다.
다행히 출입문이 다시 열려 손가락을 빼냈지만, 이 사고로 A씨는 검지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다.
김 판사는 “지하철 기관사나 승강장 내 직원들은 한꺼번에 승객이 많이 몰려 승하차하는 경우 승객들의 승하차 상태에 주의하면서 출입문을 여닫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를 제한하는 등 승객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를 소홀히 한 서울교통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 판사는 “다만 지하철은 일정 시간 내에 승객이 승하차를 마치면 바로 출입문을 닫는 게 통상적이고, 당시 기관사도 출입문을 닫는다는 방송을 2차례 했다”며 “성인인 원고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원인도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혜진 판사는 60대인 A씨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사가 A씨에게 47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9월 지하철 4호선에 올라탄 뒤 출입문 방향을 바라보고 섰다.
이후 지하철 내 승객이 점차 늘었고, 혼잡하던 틈에 승객들에 밀려 A씨의 오른손이 출입문에 끼었다.
다행히 출입문이 다시 열려 손가락을 빼냈지만, 이 사고로 A씨는 검지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다.
김 판사는 “지하철 기관사나 승강장 내 직원들은 한꺼번에 승객이 많이 몰려 승하차하는 경우 승객들의 승하차 상태에 주의하면서 출입문을 여닫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를 제한하는 등 승객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를 소홀히 한 서울교통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 판사는 “다만 지하철은 일정 시간 내에 승객이 승하차를 마치면 바로 출입문을 닫는 게 통상적이고, 당시 기관사도 출입문을 닫는다는 방송을 2차례 했다”며 “성인인 원고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원인도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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