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시험에 학교 빌려줬다고 수당 챙기던 관행 ‘제동’

외부시험에 학교 빌려줬다고 수당 챙기던 관행 ‘제동’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1-30 11:35
수정 2017-11-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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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수당지침 마련…작년 시험시행사가 준 수당규모 28억여원

학교장이 학교시설을 빌려줘 치르는 토익이나 기업체 입사시험 때 출근조차 하지 않고도 수당을 챙기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외부업체 주관 시험에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했을 때 받는 ‘교직원 수당지침’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작년 서울지역 교직원들이 토익·텝스 등 외부시험과 관련해 이들 시험 시행사로부터 받은 수당규모는 28억여 원에 달한다. 외부시험을 위한 학교시설 사용허가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온 게 사실이다.

시험 시행사와 학교가 정식 공문 처리 없이 전화통화 몇 번으로 시설 대여를 결정하거나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학교관리자가 시험날 출근하지도 않고도 시행사로부터 개인계좌로 수당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지침은 시험날 출근해 일한 교직원만 ‘통상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험날 교장 등 관리자가 출근하지 못했을 때 이들 몫 수당을 다른 교직원끼리 나눠 가지는 일, 학교회계에 편입되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도 ‘방송수당’이나 ‘시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시설·방송 사용료를 중복해 받아가는 것은 금지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교직원 외부시험 관리수당과 관련한 부조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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