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 피의자 이모(44)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이달 25일 오후 3시 5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정 씨의 거주지에 침입, 흉기를 휘둘러 정 씨의 마필관리사 A 씨를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를 받고 있다.
정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씨를 현장에서 검거한 경찰은 26일 오후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이달 25일 오후 3시 5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정 씨의 거주지에 침입, 흉기를 휘둘러 정 씨의 마필관리사 A 씨를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를 받고 있다.
정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씨를 현장에서 검거한 경찰은 26일 오후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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