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청원 23만 돌파…의료계도 의견 분분

낙태죄 폐지 청원 23만 돌파…의료계도 의견 분분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1-27 11:09
수정 2017-11-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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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 동의자가 27일 기준 23만 5000명을 넘어섰다.
낙태죄 폐지 청원
낙태죄 폐지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전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인공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를 내년에 재개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의료계에서도 낙태죄 찬성·반대에 대한 내부 의견을 좀처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27일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회원 사이에서도 낙태 수술에 대한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낙태 수술이 워낙 사회적·종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본인의 찬반 의견을 밝힌 의사도 없는 상황이다.

김승철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대목동병원)은 “산부인과학회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어 공식 답변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을 준수하면서 정부가 내놓는 결정을 따르자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반대로 낙태 수술에 찬성하는 의사들은 강간·근친상간 등 본인이 원치 않은 임신을 했거나, 염색체 이상과 같은 태아의 신체에 문제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낙태 수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기본적으로 의사는 ‘생명 존중’ 사상을 갖고 있다”며 “태아의 생명도 소중하고, 여성의 건강권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낙태 문제는 결코 의료계가 섣불리 나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나서서 낙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논쟁이 불거지지 않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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