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의인 故 김관홍씨 등 ‘2017 서울시 안전상’ 선정

세월호 의인 故 김관홍씨 등 ‘2017 서울시 안전상’ 선정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7-11-26 22:32
수정 2017-11-2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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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3회 서울시 안전상에 ‘세월호 의인’ 고 김관홍씨를 비롯한 개인 9명과 단체 2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상식은 27일 서울시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7팀의 수상자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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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관홍씨
고 김관홍씨
인부문 수상자인 김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잠수사로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가 트라우마와 후유증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이웃시민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목격하고 위험을 무릅쓴 용감한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곽경배·김용수·김부용씨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외에 이종철씨는 1984년부터 방범활동·교통안전 캠페인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지역의 안전문화와 재난 대비 활동에 앞장서 온 점이 높게 평가받아 수상자로 뽑혔다. 서울시설공단 직원인 나종기씨 외 3명은 도봉산역환승센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발견하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목숨을 구한 점 등으로 수상하게 됐다.

단체수상자는 2015년 6월 서울시 25개 구 중 가장 먼저 창설돼 지역 주민 안전에 힘쓴 ‘동작구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어린이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선 사단법인 ‘세이프키즈코리아’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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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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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11-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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