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뇌물 혐의’ 서울시 공무원 무죄 확정…“진술 믿기 어려워”

‘7억 뇌물 혐의’ 서울시 공무원 무죄 확정…“진술 믿기 어려워”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1-26 10:44
수정 2017-11-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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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대표가 ‘돈 줬다’며 고소…“돈 준 시기 등 전후 사정과 안 맞아”

건설사 대표의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7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5급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청 5급 공무원 이모씨(5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강남구 건축과에서 근무하던 2004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건축허가 등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건설사 대표 A씨에게서 압구정동 아파트 등 총7억7천479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씨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서 건물을 짓는 A씨를 여러 차례 찾아가 친분을 만든 뒤 각종 건축 관련 민원을 들어주며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봤다.

이씨는 또 2010년 11월 건축허가대장 등 강남구청 건축과 공용서류 2권을 A씨에게 건네준 혐의(공용서류은닉)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핵심 증거인 A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이씨가 자신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취소시켜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2016년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내용상 뇌물공여자인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료되기를 기다렸다가 이씨를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7년)가 뇌물수수죄보다 짧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1, 2심은 “A씨가 돈을 준 시기를 계좌 거래내역과 다르게 진술하는 등 전후 사실이 맞지 않은 진술을 했다”며 A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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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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