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30대 “재산 안 빼돌려” 혐의 부인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30대 “재산 안 빼돌려” 혐의 부인

입력 2017-11-22 12:12
수정 2017-11-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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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준비절차…살인교사 혐의엔 “다음 기일에 입장 밝힐 것”

거액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할아버지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곽모(39)씨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기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일교포 1세 곽모(99)씨의 장손인 곽씨는 부친(72),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할아버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할아버지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처럼 제3자를 속여 5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조부는 일본에서 한국에 귀국할 때마다 한국 내 부동산을 장손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명했다”며 “조부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곽씨에게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므로 부동산과 관련한 증여 신탁 부분은 조부의 증여 의사가 명확한 만큼 무죄”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을 전제로 제3자에게 5억원을 받은 것도 단순한 차용이지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모(28·구속기소)씨를 시켜 송선미씨의 남편을 살해하게 시킨 혐의(살인교사)에 대해선 다음 재판 기일에 혐의 인정 여부 등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 주장은 평소 계속 조부가 증여 의사를 표시해왔다는 것이고, 망인(송씨 남편)도 그런 사실을 인정하며 ‘네가 (재산을) 받게 되면 나에게도 일부를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런 내용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들어있을 수 있는 만큼 검찰이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한 수사 목록 일체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한 번 더 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심리계획 등을 세우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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