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3남 갑질’ 서울중앙지검 지휘로 경찰 광역수사대 수사

‘한화 3남 갑질’ 서울중앙지검 지휘로 경찰 광역수사대 수사

입력 2017-11-22 11:07
수정 2017-11-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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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 못하는 ‘폭행’ 외 다른 혐의 적용 가능성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의 ‘변호사 폭행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내고 수사 지휘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김씨를 폭행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동일 사건에 대한 인지 수사에 이미 착수한 점을 고려해 고발 사건도 광수대로 내려보내고 형사3부가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9월 국내 최대 로펌 신입 변호사들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로 변호사들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너희 아버지 뭐하시느냐”,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존댓말을 써라” 등 ‘갑질’로 여겨질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로펌은 한화그룹 및 오너가(家)의 각종 법적 자문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21일 오후 한화그룹을 통해 사죄 입장을 밝혔지만, 광수대는 사건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대한변협도 김씨를 폭행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여서 피해를 본 변호사들의 의사가 사건 처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다만, 상해 등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다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김씨에 대한 실제 처벌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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