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세월호 유골발견 은폐, 용납할 수 없는 일”

이낙연 총리 “세월호 유골발견 은폐, 용납할 수 없는 일”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1-22 23:37
수정 2017-11-22 2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낙연 총리는 22일 세월호에서 유골을 발견하고도 해양수산부 내부에서 5일 동안 은폐한 것과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 페이스북 캡처
이낙연 총리 페이스북 캡처
이 총리는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미수습자의 손목뼈로 추정되는 뼈가 장례 전날 발견됐으나, 장례가 끝날 때까지 5일 동안 해양수산부 내부에서 이를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오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전말을 보고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미수습자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또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응분의 조처를 하겠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세월호 객실 구역에서 빼낸 지장물을 세척하던 중 뼈 1점이 발견됐고, 국방부에서 파견된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가 현장에서 사람의 뼈임을 확인했다.

5명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지난 18일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렀다.

해수부 간부는 미수습자 5명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유골발견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다가 이날 은폐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