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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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27일 재개한다.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지난달 16일 총사임한 이후 42일 만이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열기로 한 건 국선변호인단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고, 이들은 이달 6일 검찰에서 12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재판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재판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경우 사건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궐석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단의 접견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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