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수능 예정대로 진행…시험 도중 큰 진동땐 답안지 뒤집고 대피

내일 수능 예정대로 진행…시험 도중 큰 진동땐 답안지 뒤집고 대피

입력 2017-11-15 19:53
수정 2017-11-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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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하루 앞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여고에서 학생들이 수험표를 받고 있다.  2017.11.15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수능을 하루 앞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여고에서 학생들이 수험표를 받고 있다. 2017.11.15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이자 예비소집일인 15일 경북 포항에서 강진이 발생했지만 수능 시험은 일단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교육부는 포항과 인근 지역의 시험장이 심각한 피해를 봤을 경우 예비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할 예정이다. 여진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 시험 도중 재난 상황 대처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각 시·도 교육청은 수능 날 지진이 일어나면 규모와 발생 시간·장소 등을 전국 1180개 시험장에 즉시 통보한다. 85개 시험지구별로 ‘가’ 단계부터 ‘다’ 단계까지 시험지구별 대처단계도 고지한다. 가 단계는 진동이 경미한 경우로,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보도록 한다. 다만 수험생들의 동요가 있거나 학교 건물 상황에 따라 시험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책상 밑에 대피할 수 있다. 나 단계는 진동을 느꼈지만 안전성에는 위협받지 않는 상황으로, 잠시 책상 아래 대피한 뒤 시험을 재개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다 단계에서는 교실 밖이나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험장 책임자(학교장)나 감독관은 신속하게 ‘시험 일시 중지’와 ‘답안지 뒤집기’, ‘대피’를 지시해야 한다. 감독관은 시험 중지 시간을 반드시 기록하고, 책임자는 시험 재개 시간과 종료 시간을 안내한다. 만약 책임자의 지시 전에 감독관이 시험을 잠시 정지했다면, 이를 반영해 시험 종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시험 재개 전에는 응시자들에게 10분 안팎의 안정시간을 주어 불안감을 덜어 준다. 시험 중에 중단·재개가 이뤄졌다면 책임자의 퇴실 통보가 있기 전까지 응시생들은 시험장에서 대기해야 한다.

심리적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응시생은 복도감독관이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만약 감독관 지시에 불응해 외부로 이탈하는 수험생은 시험 포기로 간주한다.

일상에서 지진이 나면 집안에 있을 경우 튼튼한 탁자 아래로 몸을 피하고,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지진 대피 요령에 따르면 지진 직후 흔들림이 멈췄을 때 가스와 전깃불을 끄고 집 밖으로 대피한다. 야외에서는 건물이나 담장과 멀리 떨어져야 한다. 대피장소는 공원이나 운동장 등 넓은 공간이 좋고, 차량 대신 도보로 이동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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