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허리통증 심각”…검찰 “보석 불가”

안종범 “허리통증 심각”…검찰 “보석 불가”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1-15 14:02
수정 2017-11-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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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1년 넘게 수감 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이 허리 통증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공판에 출석하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연합뉴스
안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 절차에서 “보석 청구에 고민을 많이 했다”며 “허리 통증이 심해 거동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그동안은 주사를 맞으며 허리 통증을 완화해왔는데 최근엔 통증이 심해 주사를 맞아도 별 효과가 없었다”며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거동이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걸 다 견디고 수감생활을 해야 할 정도로 책임감이 무겁긴 하지만, 기회를 주시면 치료를 받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만에 하나 보석을 허가해줘도 치료받는 동안에 가족이나 변호인 외에는 아무도 안 만날 것”이라며 검찰이 우려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추후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것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재판부에는 크나큰 부담이라는 걸 알지만 한 달 만이라도 보석을 허가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안 전 수석의 가족들도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는 본질적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수석비서관인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19일 자정으로 만료될 예정인데 공소사실의 심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석방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전 수석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만큼 해당 건으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도 재판부에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보석 불가 의견서를 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보석 허가나 추가 영장 발부에 관해 결정이 내려지면 추후 검찰과 변호인 측에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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