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사범 74%가 ‘취중 범행’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사범 74%가 ‘취중 범행’

입력 2017-11-14 13:54
수정 2017-11-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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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간 주취폭력·공집방해 특별단속…1만9천10명 검거

경찰관을 비롯한 단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가로막은 공무집행 방해 사범 10명 가운데 7명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말까지 51일간 주취폭력·공무집행 방해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1만9천10명을 검거하고 33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술에 취한 채 폭력을 행사한 주취 폭력 사범은 1만7천210명으로, 이 기간에 검거된 전체 폭력 사범 5만6천984명의 30.2%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 등 폭력 행위가 1만2천414명(7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재물손괴 2천263명(13.1%), 업무방해 1천815명(10.5%) 순이었다.

이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8%가 40∼50대로 중년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75.8%는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1천800명으로, 이들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는 74.4%(1천340명)에 달했다.

공무원에게 가벼운 폭력을 가하는 등 일반 공무집행 방해가 88%(1천58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흉기를 소지하거나 공무원에게 심한 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등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사범도 72명(4%)이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연평균 폭력 사범의 31.5%, 공무집행 방해 사범 71.4%가 주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나 주취폭력의 심각성이 지적되자 서민 생활 안정과법 집행력 강화를 위해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경찰은 연말 송년회 등과 관련한 주취범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벌여 이 같은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상대로 한 주취폭력, 정당한 국가공권력을 침해해 법 집행력 약화를 초래하는 공무집행 방해는 강력사건에 준해 수사하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적극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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