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계부의 성폭행 사건 ‘공소권 없음’…사건은 끝내 미궁

이영학 계부의 성폭행 사건 ‘공소권 없음’…사건은 끝내 미궁

입력 2017-11-14 11:49
수정 2017-11-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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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중 자택서 목을 매 숨져…고소장 낸 며느리도 사망

‘어금니 아빠’ 이영학 계부의 며느리 성폭행 고소사건이 의혹 당사자인 계부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 처리됐다.

이에 이영학과 아내인 최모(32)씨가 계부를 상대로 낸 고소사건의 진위도 끝내 미궁에 빠지게 됐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영학의 계부 배모(60)씨가 경찰 조사 중 지난달 25일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1일과 같은 달 5일 며느리인 최모(32)씨와 의붓아들인 이영학이 영월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배씨가 이영학의 아내 최씨를 2009년 3월 초부터 지난 9월 초까지 8년간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심지어 ‘배씨가 총기(엽총)로 위협하면서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최씨는 추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지 하루 만인 같은 달 6일 오전 0시 50분께 서울시 자신의 집 5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에 경찰은 같은 달 8일 이영학의 계부인 배씨의 집에서 엽총과 공기총 등 5정의 총기류를 압수했다. 이 중 2정은 불법 총기류였다.

또 압수수색 당일과 지난달 12일 2차례에 걸쳐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같은 달 14일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벌였다.

배씨의 배우자이자 이영학의 친모도 참고인으로 불러 추가 피해가 있었다고 최씨가 주장한 지난 9월 5일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기도 했다.

이후 배씨는 경찰의 3차 소환 조사를 앞둔 지난달 25일 오후 1시 27분께 영월군 상동읍 자신의 집 비닐하우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배씨의 상의 안 주머니에서 메모지 형태로 발견된 유서에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형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누명을 벗겨달라. 지금까지 도와주신 분들에게 죄송하고 형님에게 미안하다”고 짧게 적혀 있었다.

경찰은 배씨가 며느리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은 것 등에 심적 부담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조사 중이던 배씨가 사망함에 따라 검찰의 부검 지휘 등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조사 중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영학의 아내이자 며느리 성폭행 사건은 배씨의 사망과 공소권 없음 의견 송치로 끝내 미궁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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