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뒤 교회 베란다 유기한 20대 징역20년

동거녀 살해 뒤 교회 베란다 유기한 20대 징역20년

입력 2017-11-10 10:42
수정 2017-11-10 1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죄질 중하고 반성하는지 의심…선처 불가”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집 근처 교회 베란다에 유기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0일 실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모든 증거에 비춰보면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죄질이 중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을 고려하면 선처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잠자고 있던 동거녀 B(21)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같은 날 오전 4시께 집에서 500m가량 떨어진 교회 베란다에 시신을 유기했다.

B씨는 숨진 지 사흘만인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교회에서 놀던 아이들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는 바지와 외투, 신발 등을 모두 입은 채 지름 1.5m가량의 반원형 베란다 구조물 안에 웅크린 모습이었다.

경찰은 B씨의 집에서 동거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사건 발생 3일 만에 청주의 한 상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회사원인 B씨는 5개월 전 A씨와 만나 약 두 달간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