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봉침 목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가 10일 “자신이 입양한 신생아 2명을 수년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전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이자 현직 목사인 A씨(4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공지영 작가는 이 목사에 대해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당초 검찰은 갓난아이들을 입양해 놓고 직접 양육하는 것처럼 속여 수억원의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해당 목사를 기소했지만, 아동학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A목사는 2011년 8월과 2014년 4월에 각각 남자아이 2명을 입양한 뒤 지난 2월까지 전주 시내 24시간 어린이집에 양육을 맡긴 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목사는 의료인 면허 없이 입양아들의 몸에 봉침(벌침)을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A목사는 이미 사기 등의 혐의를 받아 본인이 대표로 있던 장애인 복지시설의 시설장인 전직 신부 B씨(49)와 함께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A목사 등은 허위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 및 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2일 “입양아 2명에 대한 A목사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는 전주시의 진정서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A목사가 입양한 아이들을 2~5년 돌본 어린이집 원장 C씨 부부 등 4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C씨는 전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A목사와 B 전 신부에 대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목사는 입양한 아이들을 ‘앵벌이’로 여긴 것 같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는커녕 돈 버는 도구로 삼아 방송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았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A목사는 입양아들이 뇌종양과 뇌암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아이들 수술비로 각각 3000만원과 3500만원이 필요하다”며 후원금을 모았다. 하지만 A목사는 검찰과 법원에서 “입양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건 사실이지만 학대한 적이 없고 최선을 다해 보살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가 10일 “자신이 입양한 신생아 2명을 수년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전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이자 현직 목사인 A씨(4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공지영, ‘봉침 여목사’와 면직된 천주교 신부 관련 인터뷰
SBS
SBS
당초 검찰은 갓난아이들을 입양해 놓고 직접 양육하는 것처럼 속여 수억원의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해당 목사를 기소했지만, 아동학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A목사는 2011년 8월과 2014년 4월에 각각 남자아이 2명을 입양한 뒤 지난 2월까지 전주 시내 24시간 어린이집에 양육을 맡긴 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목사는 의료인 면허 없이 입양아들의 몸에 봉침(벌침)을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A목사는 이미 사기 등의 혐의를 받아 본인이 대표로 있던 장애인 복지시설의 시설장인 전직 신부 B씨(49)와 함께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A목사 등은 허위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 및 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2일 “입양아 2명에 대한 A목사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는 전주시의 진정서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A목사가 입양한 아이들을 2~5년 돌본 어린이집 원장 C씨 부부 등 4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C씨는 전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A목사와 B 전 신부에 대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목사는 입양한 아이들을 ‘앵벌이’로 여긴 것 같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는커녕 돈 버는 도구로 삼아 방송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았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A목사는 입양아들이 뇌종양과 뇌암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아이들 수술비로 각각 3000만원과 3500만원이 필요하다”며 후원금을 모았다. 하지만 A목사는 검찰과 법원에서 “입양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건 사실이지만 학대한 적이 없고 최선을 다해 보살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