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안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없다

고용보험 가입 안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없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10 14:40
수정 2017-11-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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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개정안 예고…내년부터 적용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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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휠체어를 탄 한 구직자가 참가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휠체어를 탄 한 구직자가 참가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고용노동부는 10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고용부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장애인 고용장려금만 챙기는 사업장들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전체 상시 근로자의 2.9%를 장애인으로 고용한 뒤 추가로 채용하는 회사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중증 장애 여성의 경우 월 60만원, 경증 여성과 중증 남성 월 40만원, 경증 남성은 월 30만원의 고용 장려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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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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