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안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없다

고용보험 가입 안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없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10 14:40
수정 2017-11-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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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개정안 예고…내년부터 적용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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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휠체어를 탄 한 구직자가 참가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휠체어를 탄 한 구직자가 참가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고용노동부는 10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고용부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장애인 고용장려금만 챙기는 사업장들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전체 상시 근로자의 2.9%를 장애인으로 고용한 뒤 추가로 채용하는 회사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중증 장애 여성의 경우 월 60만원, 경증 여성과 중증 남성 월 40만원, 경증 남성은 월 30만원의 고용 장려금을 받는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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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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