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흉상’ 훼손한 30대 시민활동가 1심서 벌금 100만원

‘박정희 흉상’ 훼손한 30대 시민활동가 1심서 벌금 100만원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09 11:07
수정 2017-11-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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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등포구 소유…재물손괴 유죄”…활동가 “항소할 것”

지난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활동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황(33)씨에게 9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부대와 서울시, 영등포구를 거쳐 확인했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은 최종적으로 영등포구 소유로 인정된다”며 “2000년대 초반 비슷한 사건 역시 손괴한 것으로 인정돼 처벌받았다”고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등포구가 흉상 철거나 존속 유지를 둘러싼 갈등을 빚고 명확하게 소유권을 표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청원이나 여론을 형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높이 2.3m, 폭 0.4m 크기의 박 전 대통령 흉상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망치로 수차례 내려쳐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얼굴 부분과 깃 좌우 소장 계급장, 가슴 부위가 붉게 뒤덮일 정도로 스프레이를 뿌리고 흉상이 놓인 1.8m 높이의 좌대에 ‘철거하라’는 글씨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영등포구는 흉상 관리도, 흉상 복원도 한 적이 없다. 해당 흉상은 방치물이고 군부대가 버리고 떠난 유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영등포구청은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검찰은 영등포구를 흉상의 실질적 소유자로 상정하고 무리하게 기소해 재판을 진행해왔다”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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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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