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흉상’ 훼손한 30대 시민활동가 1심서 벌금 100만원

‘박정희 흉상’ 훼손한 30대 시민활동가 1심서 벌금 100만원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09 11:07
수정 2017-11-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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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등포구 소유…재물손괴 유죄”…활동가 “항소할 것”

지난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활동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황(33)씨에게 9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부대와 서울시, 영등포구를 거쳐 확인했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은 최종적으로 영등포구 소유로 인정된다”며 “2000년대 초반 비슷한 사건 역시 손괴한 것으로 인정돼 처벌받았다”고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등포구가 흉상 철거나 존속 유지를 둘러싼 갈등을 빚고 명확하게 소유권을 표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청원이나 여론을 형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높이 2.3m, 폭 0.4m 크기의 박 전 대통령 흉상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망치로 수차례 내려쳐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얼굴 부분과 깃 좌우 소장 계급장, 가슴 부위가 붉게 뒤덮일 정도로 스프레이를 뿌리고 흉상이 놓인 1.8m 높이의 좌대에 ‘철거하라’는 글씨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영등포구는 흉상 관리도, 흉상 복원도 한 적이 없다. 해당 흉상은 방치물이고 군부대가 버리고 떠난 유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영등포구청은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검찰은 영등포구를 흉상의 실질적 소유자로 상정하고 무리하게 기소해 재판을 진행해왔다”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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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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