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에 뇌물·미용시술 제공…법원 “보통 사업가는 받을 수 없는 특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48)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인물 가운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박씨가 처음이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 2심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 측은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48)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인물 가운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박씨가 처음이다.
법정 향하는 박채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가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확정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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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 2심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 측은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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