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폭행 논란’ 한샘, 직장 내 성희롱 근로감독 받는다

‘사내 성폭행 논란’ 한샘, 직장 내 성희롱 근로감독 받는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06 19:15
수정 2017-11-0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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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국내 가구기업 한샘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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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막감 도는 한샘 본사
적막감 도는 한샘 본사 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직원이 사내에서 잇따라 성범죄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 한샘 본사 입구. 2017.11.6 연합뉴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7일부터 15일까지 한샘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을 통해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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