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특활비 상납’ 朴 구치소 방문조사 검토

檢 ‘국정원 특활비 상납’ 朴 구치소 방문조사 검토

조용철 기자
입력 2017-11-05 22:12
수정 2017-11-0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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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재소환 용처 확인

“직원들 명절 격려금 사용” 진술
朴, 변호인 수임료 지급 의혹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상납 시점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로 모두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포함돼 있다. 지난 4월 부장검사가 구치소를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문답을 진행한 것처럼 이번에도 방문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5일 구속된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재차 소환해 박 전 대통령 조사 전 혐의 굳히기에 나섰다. 이들은 특수활동비 용처를 두고 “직원들에게 명절 격려금을 주는 데 썼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거나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 검찰은 최씨 연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영선 전 행정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이 전 행정관이 구치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행정관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이른바 ‘대통령 의상실’에서 최씨를 접촉하고,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 의료진의 청와대 출입도 담당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다.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2013년부터 4년간 박 전 대통령 의상실 비용 3억 8000여만원을 대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계속 소환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상납받은 국정원 특활비 일부가 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수임료에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 검찰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원을 들여 ‘친박(친박근혜) 공천용’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산에서 수감 중이던 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서울구치소로 이감해 조사 준비를 마쳤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방식을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구치소 방문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에 반발해 재판 출석까지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하면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선 검사가 직접 구치소로 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지난 3월 21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박 전 대통령 신병이 확보되자 다섯 차례 대면조사를 모두 서울구치소에서 진행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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