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사찰·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불법사찰·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구속영장 재청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01 19:10
수정 2017-11-01 19: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원에 재직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하는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불법사찰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이미지 확대
檢 출석하는 추명호
檢 출석하는 추명호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을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일 추씨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이들의 소속 기획사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기획·실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런 혐의를 적용해 추씨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0일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추씨가 국익정보국장 재직 시절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 및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추씨는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사찰 활동을 했다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추 전 국장에게 비선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우 전 수석과 불법사찰 및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검사장 출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