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 한 분 또 별세…생존자 34명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한 분 또 별세…생존자 34명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1-01 14:31
수정 2017-11-01 14: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1일 “일본군 성노예제(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별세했다”고 밝혔다.
소녀상 눈에 고인 빗물  서울신문
소녀상 눈에 고인 빗물
서울신문
정대협은 이 할머니가 전날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으나 이날 아침 확인해 보니 이미 유명을 달리했다고 전했다. 정대협은 가족 의사에 따라 모든 장례 절차와 할머니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대협은 “할머니는 17세 때 집에 있다가 구장과 순사가 ‘무조건 따라오라’고 해 겁을 먹은 채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셨다”고 전했다.

또 “할머니는 태국과 싱가포르, 버마(미얀마)로 끌려다니며 큰 고통을 당했고, 이후 큰 충격과 부끄러움으로 신분을 감추고 혼자서 힘든 생활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정대협 관계자는 “할머니께서 생의 고통을 모두 잊으시고 편안히 잠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외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는 34명으로 줄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