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을 현금으로만 받고 신용카드 결제는 거부하는 대학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7년 전국 대학의 등록금 납부제도와 기숙사비 현황 자료를 보면 416개 대학 가운데 등록금 카드결제를 받지 않는 학교가 220곳(52.9%)이었다.
사립대는 358개 중 208곳, 국공립대는 58곳 중 12곳이 등록금 카드결제를 하지 않았다.
고등교육법은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등록금)을 현금 또는 신용·직불·선불카드로 ‘납부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대학이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등록금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대학 가운데 현금 분할 납부마저 할 수 없는 대학도 20곳이었다.
기숙사비 카드결제가 안 되는 곳도 329개 기숙사 중 296곳(90.0%)에 달했다.
카드결제와 분할납부를 모두 시행하지 않는 곳도 233곳(70.8%)이었다.
교육부는 2015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학생이 신청 횟수(2∼4회)에 따라 기숙사비를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카드로도 기숙사비를 받도록 대학에 권고했지만 이 역시 잘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김병욱 의원은 “학기 초 등록금과 기숙사비는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키운다”며 “상당수 대학이 납부 방식의 다양화를 외면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7년 전국 대학의 등록금 납부제도와 기숙사비 현황 자료를 보면 416개 대학 가운데 등록금 카드결제를 받지 않는 학교가 220곳(52.9%)이었다.
사립대는 358개 중 208곳, 국공립대는 58곳 중 12곳이 등록금 카드결제를 하지 않았다.
고등교육법은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등록금)을 현금 또는 신용·직불·선불카드로 ‘납부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대학이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등록금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대학 가운데 현금 분할 납부마저 할 수 없는 대학도 20곳이었다.
기숙사비 카드결제가 안 되는 곳도 329개 기숙사 중 296곳(90.0%)에 달했다.
카드결제와 분할납부를 모두 시행하지 않는 곳도 233곳(70.8%)이었다.
교육부는 2015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학생이 신청 횟수(2∼4회)에 따라 기숙사비를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카드로도 기숙사비를 받도록 대학에 권고했지만 이 역시 잘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김병욱 의원은 “학기 초 등록금과 기숙사비는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키운다”며 “상당수 대학이 납부 방식의 다양화를 외면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