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경영권 승계 도움 기대하고 출연” vs 삼성 “사회공헌 활동 일환”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30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가를 핵심 쟁점을 두고 마지막 프레젠테이션(PT)에 나선다.특검팀과 삼성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부회장 등의 속행 공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인다. 특검팀과 삼성 측이 1심 판결에 항소한 이유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3차례 진행하기로 했던 PT의 마지막 순서다.
양측은 앞선 2차례의 PT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 등 ‘부정한 청탁’의 필요성,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했다.
1심은 삼성의 승마,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제공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업무상 횡령 혐의 중에서도 재단 출연금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두 재단에 삼성이 출연한 돈의 성격이 승마, 영재센터 지원금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재단 출연금을 이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건넨 뇌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재단 출연을 언급했고 이 부회장 등도 대가를 바라고 지원을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삼성 측은 재단 출연을 ‘대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 정도로 여겼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단 출연은 삼성그룹의 다른 사회공헌 활동과 마찬가지로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또 두 재단 뒤에 최씨의 사욕이 있었는지 몰랐고, 출연 액수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수동적으로 응하기만 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런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뒤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서기 전 항소심에서 신문을 진행할 증인 목록을 정리하고 증인들의 소환 날짜를 조정할 전망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이날 재판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CJ E&M에 대한 고발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당시 공정위에 파견을 나갔던 청와대 행정관 조모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