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다섯번째 무산…“2018년 본예산 다시 편성”

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다섯번째 무산…“2018년 본예산 다시 편성”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7-10-30 22:14
수정 2017-10-3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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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가 추진하는 고교 무상교복 사업이 의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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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지난해 말 2017년 본예산안에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처음 제출한 이후 이번 회기까지 5차례 관련 예산안을 의회에 올렸지만 모두 부결됐다.

 성남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복 사업예산 29억여원(약 1만명 대상 29만원씩)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이번 심의에 앞서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기명투표’ 압박을 의식한 듯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찬반 표결을 기명투표로 진행했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은 표결 결과 찬성 16명, 반대 16명으로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32명)의 과반(17명)에 못 미쳐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과 국민의당 의원 1명이 찬성표를, 야당인 자유한국당 15명과 바른정당 의원 1명이 반대표를 던져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관련 예산 삭감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 예산은 지난 26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통과한 뒤 예결위에서 부결됐으나 민주당 의원 측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부의해 이날 심의가 재개됐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의 기존 반대 입장에 변화가 없어 고교 무상교복 예산은 상정될 때마다 ‘상임위 통과→예결위 부결→본회의 심의재개 후 부결’ 상황이 반복됐다.

 성남시는 2018년도 본예산에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다시 편성해 의회 심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어서 고교 무상교복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 관계자는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교부세 감액의 불이익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조례 개정 등 절차상 문제의 보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어 2018년도 본예산에 고교 무상교복 편성도 쉽지않을 전망이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민주당 의원 15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으로 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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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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