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목적 결합체…위계질서 유지, 역할분담 체계적”
전화통화로 선량한 시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폭력조직을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적용해 온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0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박모(4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 19억 5000만원에 대한 추징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분담이 이뤄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부중개업을 하던 박씨는 2013년 사업이 어려워지자 인천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전화 대출 사기를 벌일 77명의 조직원을 모집해 범죄단체를 꾸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조직원에게 대포폰(차명 전화기)과 노트북을 개별지급하고, 범행방법을 정리한 매뉴얼을 통해 1∼2주간 사전 교육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했다. 본부조직과 콜센터, 현금인출팀으로 조직을 나눠 대출 사기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검거에 대비해 이익금의 30%를 변호사 비용으로 예치해 놓기도 했다.
박씨 조직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피해자 3037명에게서 1인당 100만∼300만 원을 받아 총 53억 9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이 사건 조직은 중소기업과 유사할 정도로 체계가 잡힌 범죄단체”라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며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범죄단체 조직이 아니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조직원 최모(33)씨 등 36명에게 각각 징역 1년∼20년을 확정했다. 나머지 조직원 43명은 1, 2심에서 징역 10개월∼6년이 확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전화통화로 선량한 시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폭력조직을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적용해 온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첫 판결이다.
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부터 압수한 대포폰과 대포 통장.
부산경찰청 제공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부산경찰청 제공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재판부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분담이 이뤄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부중개업을 하던 박씨는 2013년 사업이 어려워지자 인천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전화 대출 사기를 벌일 77명의 조직원을 모집해 범죄단체를 꾸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조직원에게 대포폰(차명 전화기)과 노트북을 개별지급하고, 범행방법을 정리한 매뉴얼을 통해 1∼2주간 사전 교육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했다. 본부조직과 콜센터, 현금인출팀으로 조직을 나눠 대출 사기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검거에 대비해 이익금의 30%를 변호사 비용으로 예치해 놓기도 했다.
박씨 조직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피해자 3037명에게서 1인당 100만∼300만 원을 받아 총 53억 9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이 사건 조직은 중소기업과 유사할 정도로 체계가 잡힌 범죄단체”라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며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범죄단체 조직이 아니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조직원 최모(33)씨 등 36명에게 각각 징역 1년∼20년을 확정했다. 나머지 조직원 43명은 1, 2심에서 징역 10개월∼6년이 확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