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를 빛낸 인물’에 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전자정부를 빛낸 인물’에 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입력 2017-10-29 13:21
수정 2017-10-29 13: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안부, 인물 30명·서비스 10건·산업체 및 단체 10곳 등 ‘50선’ 발표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5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전자정부를 빛낸 50선’에 고(故)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등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전자정부의 초석이 된 전자정부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고,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추진하는 등 한국형 전자정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를 마련해 전자정부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고 전자결재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이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보급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전자정부를 빛낸 50선에는 인물 30명, 서비스 10건, 산업체 및 단체 10곳이 각각 꼽혔다. 인물에는 두 전 대통령을 비롯해 88올림픽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던 오명 전 체신부 장관, 전자정부 11대 과제와 31대 로드맵을 추진한 안문석 전 전자정부특별위원장 등이 선정됐다.

서비스로는 민원24와 홈택스, 인터넷 등기소 등이 꼽혔고, 산업체 및 단체 분야에서는 삼성SDS㈜, ㈜LG CNS 등이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자정부를 빛낸 50선의 상세 내역과 공적은 전자정부 50년사 사이버 홍보관(www.e-gov50.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내달 1일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전자정부 50주년 기념식’에서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