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여전히 ‘조작’ 주장…박근혜측, 법원에 감정 신청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안보 자료 등 각종 청와대 문서가 발견된 최순실씨의 태블릿PC는 최씨의 국정농단 실체를 드러낸 결정적 증거가 됐다.이 때문에 유럽에 몸을 숨기고 있던 최씨도 전격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최씨가 귀국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태블릿PC 주인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29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해당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을 벌인 결과, 기기 속에 저장된 위치정보가 최씨의 동선과 상당 부분 일치한 사실 등이 근거였다.
최근 태블릿PC 개통자인 김한수 전 청와대 홍보수석 뉴미디어정책비서관실 행정관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 보좌관의 요청으로 개통한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여러 정황을 추론하면 실제 사용자는 최씨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고, 고영태씨 등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도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최씨가 사용했다는 태블릿PC의 현물을 1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을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 이달 8일 박 전 대통령 대선캠프 SNS팀에서 일했다는 신혜원씨가 “해당 태블릿PC는 최씨가 아닌 박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해 다시 논란을 몰고 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신씨를 재판에 증인으로 부를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해 증인신문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문제의 태블릿PC에 대해서는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감정 신청서가 제출됐다. 법원은 감정의 필요성 등을 따져 최종 감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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