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 받은 전직 검찰수사관 징역 2년 실형 확정

‘정운호 뇌물’ 받은 전직 검찰수사관 징역 2년 실형 확정

입력 2017-10-29 10:41
수정 2017-10-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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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수사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사회 신뢰 훼손”

동료 수사관에게 사건청탁을 해준 대가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검찰 6급 수사관 김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천200만원, 추징금 3천6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5년 6월 정씨의 해외 원정 상습도박 혐의를 수사 중인 동료 수사관을 만나 수사 편의를 부탁해준 대가로 정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당시 현직이던 김씨는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 파면됐다.

김씨는 2012년 3월 자신이 수사하는 사기 사건의 피의자 조모씨로부터 2천150만원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를 소개해 준 ‘법조 브로커’ 이민희(구속기소)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검찰 공무원 범죄수사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조씨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천700만원, 추징금 2천6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조씨와 관련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2천200만원, 추징금 3천65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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