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기간제교사 공무원 인정소송 각하…이미 순직 인정

법원, 세월호 기간제교사 공무원 인정소송 각하…이미 순직 인정

입력 2017-10-26 14:50
수정 2017-10-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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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故김초원 단원고 교사 위험직무순직 인정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당시 26세)씨의 순직을 인정하고 보상금 등을 지급해 달라며 유족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을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 후 지난 6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행정소송의 목적이었던 ‘순직’이 이미 인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26일 김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가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었던 김 교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비교적 탈출하기 쉬운 5층에 있었지만,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희생됐다.

공무상 숨지면 순직이고, 특히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앞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재직 20년 미만의 공무원이 순직하면 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6%이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

당초 김 교사는 기간제 교사 신분이라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에 김 교사의 유족은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그러던 중 올해 5월 15일 스승의 날에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이를 근거로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7월 연금급여 심의회에서 김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고,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보상심사위원회를 열고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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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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