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유업도 8년간 대리점에 재고 강매 ‘갑질’

건국유업도 8년간 대리점에 재고 강매 ‘갑질’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10-25 22:44
수정 2017-10-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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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5억원·檢 고발

멋대로 주문량 수정 ‘밀어내기’

건국대학교가 운영하는 건국유업이 8년 동안 대리점을 상대로 재고를 강매하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구입 강제) 위반을 적용해 건국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국대는 1964년부터 ‘건국유업·건국햄’으로 유제품 관련 수익사업을 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우유와 남양유업(시장점유율 각 17%)에 이어 유제품 가정배달 업계 3위(시장점유율 16%)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유업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72개 가정배달 대리점에 주문하지 않은 13개 제품을 사들이도록 강요했다. 대리점 주문이 마감된 후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출고하거나 수정한 수량까지 포함해 대리점에 대금을 청구하는 등 전형적인 ‘밀어내기’ 방식이었다.

특히 건국유업은 ‘(2013년) 11월부터 목표가 올라감에 따라 일요일 도착분에 2박스 배치하였고 대리점당 주 6박스 부여하였습니다’, ‘주문량 단산일까지 푸시가 있을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판매 목표 미달로 추가 배송됩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대리점에 보냈다. 대리점은 공급받은 제품을 반품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강제로 받은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면 손실을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아야 했다.

건국유업의 갑질은 지난해 11월 익명의 제보를 토대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밀어내기가 장기간 이뤄졌고, 유제품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고 반품도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0-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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