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교통시계도 금지…통신·결제기능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수능에 교통시계도 금지…통신·결제기능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입력 2017-10-25 12:31
수정 2017-10-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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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가능 시계 범위 축소…휴대전화·스마트워치 등 반입 안돼

다음 달 16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교통카드 결제기능이 있는 ‘교통시계’ 반입이 제한되는 등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시계 범위가 줄어든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5일 발표하고 수험생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소지할 수 있는 물품 가운데 시계 종류는 통신기능(블루투스)과 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LCD)가 없고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뿐이다.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수단 기능이 있는 ‘교통시계’는 올해부터 휴대가 금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교통카드 칩만으로는 부정행위 소지가 없었지만 기술 발전으로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휴대할 수 있는 다른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이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은 아예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돋보기처럼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목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물건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교육부는 특히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는 매우 엄격하게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분증처럼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한다.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을 써서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는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다.

이처럼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대리시험이나 다른 수험생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197명이 부정행위자로 분류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85명)와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69명) 사례가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에 철저하게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고 시험실 당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는 한편, 복도감독관은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소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11일부터 교육부 누리집에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제보 내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독관의 점검은 물론 함께 시험 본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도 부정행위가 적발된다”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간 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유의사항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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