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단속 서초구 1등…강북구보다 적발 100배 많아

흡연 단속 서초구 1등…강북구보다 적발 100배 많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25 09:07
수정 2017-10-25 09: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단속 꼴찌는 강북구

서울 서초구의 흡연단속 건수가 강북구의 100배, ‘이웃’ 강남구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흡연광장’ 된 서울역 광장
‘흡연광장’ 된 서울역 광장 흡연자들이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흡연부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서울역 광장에 금연구역 팻말이 있지만 법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5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25개 자치구의 흡연 단속 건수는 모두 2만 8723건, 과태료는 총 22억 294만원이 부과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의 단속 건수가 1만 36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단속 건수의 57.6%를 차지한다. 서초구가 흡연자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8억 260만원이었다.

이어 영등포구의 흡연 단속 건수가 3537건(과태료 3억 537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단속 건수 3∼5위는 노원구(2100건), 송파구(1177건), 중구(838건)였다.

같은 강남 3구에 속하지만 서초구의 흡연 단속 건수는 송파구의 12배, 강남구(785건)의 17배에 달한다.

단속 건수가 가장 낮은 구는 강북구로 올 상반기 151건을 적발해 과태료 1510만원을 부과했다.

중랑구(152건), 관악구(167건), 용산구(220건), 도봉구(227건)도 단속 건수가 낮았다.

실적에 차이가 큰 것은 흡연 단속은 구청 재량이 크기 때문이다. 과태료만 봐도 서초구와 노원구는 5만원을, 나머지 구청은 10만원을 책정해두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는 과태료 액수를 적게 책정하되 단속을 많이 하는 정책을 택하고, 용산구는 단속보다는 계도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의원은 “자치구별로 단속 건수에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일관성 있는 금연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