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간 가정폭력 시달린 아내, 장식용 돌로 내리쳐 남편 살해

37년간 가정폭력 시달린 아내, 장식용 돌로 내리쳐 남편 살해

입력 2017-10-20 10:05
수정 2017-10-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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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징역 4년…배심원 유죄 평결 “정당방위 아냐”

남편을 장식용 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극도의 불안과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전 1시 30분께 삼척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61)의 머리를 거실에 있던 2.5∼3㎏가량의 장식용 수석으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편은 계 모임을 갔다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김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 던졌다.

그러자 37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김씨는 오랜 원망의 감정이 폭발했다.

결국, 김씨는 장식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는 남편의 머리를 또다시 수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당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37년간 남편으로부터 끔찍한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사건 당일 계 모임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자신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극도의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방어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김씨에게 전원 유죄를 평결했다.

김씨와 변호인이 주장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 3명은 징역 5년, 나머지 6명은 징역 4년 등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살해한 범행은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37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참고 견뎌온 점, 가정폭력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나머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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