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양 법사랑타운’ 준공

법무부 ‘광양 법사랑타운’ 준공

입력 2017-10-19 22:46
수정 2017-10-1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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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일 전남 광양시 광영동에서 ‘광양 법사랑타운’ 준공식을 연다. 준공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 정현복 광양시장, 송재천 광양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다. 법사랑타운은 외진 골목길 등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을 개선해 범죄 예방 효과를 내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셉테드’(CPTED·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법) 사업의 하나로 만들었다. 지난 2월 광영동을 사업지로 선정한 법무부는 기존의 셉테드 사업을 동 전체로 확대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간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와 폐쇄회로(CC)TV·보안등 위치 재점검, 법교육 강연, 자원봉사자 범죄예방 캠페인 등 다방면으로 주민과 소통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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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0-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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