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박원순법’에도 서울시 공무원 비위 여전”(종합)

강석호 “‘박원순법’에도 서울시 공무원 비위 여전”(종합)

입력 2017-10-17 10:11
수정 2017-10-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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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양한 비리척결 대책 시행 등으로 현재 감소 중”

단돈 1천원만 받아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행동강령인 이른바 ‘박원순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서울시 공무원 비위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무원 비위 검·경 통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326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 운전 65건·금품수수 30건·교통사고 27건·성범죄 15건·기타 11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54명은 경징계, 135명은 훈계 등의 처분, 29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0월 박원순법 시행 전후로 비위 건수 자체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금품수수’ 건수는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비위 건수는 2012년 47건, 2013년 65건, 2014년 52건, 2015년 77건, 지난해 50건, 올해 1∼8월 3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강 의원은 “서울시는 박원순법을 시행하며 강도 높은 공직자 청렴도를 강조했지만, 비위행위가 2014년보다 2015년에 오히려 증가했다”며 “서울시 청렴도도 전국 시·도 가운데 2014년 14위, 2015년 13위, 지난해 15위로 수년째 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품수수는 2013년 21건에서 2014년과 2015년 각각 2건, 2015년과 올해 각각 1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과거에는 공무원 범죄가 적발돼도 신분 은폐가 가능했지만, 2015년 7월부터 경찰에서 공무원 신분조회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비위 건수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났던 것”이라며 “박원순법 등 다양한 비리 척결 대책 시행으로 지난해부터 감소 추세”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박원순법을 지속해서 추진해 공직 사회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며 “청렴도 관심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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