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리콜의무 불성실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처벌 강화해야”
서랍장에 아이가 깔려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은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의 말름(MALM) 서랍장 회수율이 고작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케아 서랍장 리콜 회수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말름을 비롯해 리콜 명령을 받은 이케아의 15개 서랍장 제품은 총 10만 2292건이 유통됐다. 이중 수거된 것은 9840건으로 평균 제품 회수율이 11%에 그쳤다. 5만개가 넘게 팔린 ‘스투바(STUVA) 수납 콤비네이션’의 회수율은 5.2%, 6000개가량 판매된 ‘트리실(TRYSIL) 3칸 서랍장’ 회수율은 4.1% 등 5개 제품 회수율은 10%대에도 미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3년간(2013~2015년) 리콜명령을 내린 전체 상품의 평균 회수율이 41%인 점을 감안하면 이케아 서랍장의 회수율은 극히 저조한 셈이다.
국내에서 3만 4000개 가까이 팔려 나간 이케아 말름 서랍장은 북미에서 서랍장 전복으로 어린이 6명이 목숨을 잃는 등 총 4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 북미시장에서 대량 리콜이 결정지만 국내에서는 늑장 대응 논란 끝에 지난해 9월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제품 회수율이 낮은 데 대해 산업부 측은 “성인만 있는 가정에서는 계속 쓰겠다고 밝힌 소비자가 많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개 상품을 함께 구매한 경우 전체 카드결제를 취소해야 해 번거로움이 있거나 제품을 선물 받은 경우 구매증빙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리콜제품 환불처리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등 리콜 처리 과정이 복잡하다는 어려움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났음에도 리콜 회수율이 낮은 것은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받는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품안전기본법에는 리콜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비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제품을 리콜해도 처벌 수준이 낮아 기업들이 이행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리콜 의무 불성실기업에 대해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랍장에 아이가 깔려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은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의 말름(MALM) 서랍장 회수율이 고작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사망사고’ 이케아 말름 서랍장
서랍장 전복사고로 북미에서 6명의 어린이가 숨진 이케아 말름 서랍장. 정부가 지난해 9월 리콜명령을 내렸지만 리콜명령을 받은 말름을 비롯한 이케아의 15개 서랍장 제품의 평균회수율은 11%에 그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국내에서 3만 4000개 가까이 팔려 나간 이케아 말름 서랍장은 북미에서 서랍장 전복으로 어린이 6명이 목숨을 잃는 등 총 4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 북미시장에서 대량 리콜이 결정지만 국내에서는 늑장 대응 논란 끝에 지난해 9월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제품 회수율이 낮은 데 대해 산업부 측은 “성인만 있는 가정에서는 계속 쓰겠다고 밝힌 소비자가 많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개 상품을 함께 구매한 경우 전체 카드결제를 취소해야 해 번거로움이 있거나 제품을 선물 받은 경우 구매증빙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리콜제품 환불처리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등 리콜 처리 과정이 복잡하다는 어려움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났음에도 리콜 회수율이 낮은 것은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받는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품안전기본법에는 리콜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비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제품을 리콜해도 처벌 수준이 낮아 기업들이 이행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리콜 의무 불성실기업에 대해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