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딸 죽음 안 알린 건 소송과 무관”

서해순 “딸 죽음 안 알린 건 소송과 무관”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0-13 00:52
수정 2017-10-1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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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출석… “시댁, 저작권료 20억
내 몫은 1년에 700만~800만원
이상호 기자 영화에 법적 대응”


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는 서연양이 2007년 12월 사망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저의 불찰이었을 뿐 (김광석씨 유족과의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서연양의 사망을 방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다.

서씨는 1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에 앞서 “내 말이 거짓이라면 할복자살이라도 하겠다. 소명 자료도 준비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가수 고(故)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가수 고(故)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씨는 “서연이가 잘못됐다고 친지·친구분들께 알리지 못했는데, 그런 상황이 오해를 일으켜 너무 죄스럽다”면서 “(서연양이 사망하기 전) 열이 있어서 감기약을 먹었을 뿐 특별한 호흡곤란 증세는 없었다. 딸의 병원 기록을 다 갖고 있으니 철저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씨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관련한 질문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 기자가 감독한 영화 ‘김광석’에 대해 “팩트가 하나도 없다. 10여년 전 인터뷰를 짜깁기했고, 초상권도 침해했다”면서 “이 기자의 정신 상태가 정상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이 기자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 언론인이 맞는지 다른 억울한 분은 없는지 직접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씨는 김광석씨의 가족 측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김광석씨의) 어머니가 저작권료를 12년간 20억원 넘게 받은 것으로 안다. (김광석씨의 친형) 김광복씨가 유산을 받을 때 서연이 몫이 있다고 연락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서 “제가 해외에서 호화 생활을 한 것처럼 보도되는데, 제게는 저작권료가 7~8년 동안 1년에 700만~800만원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서씨는 또 “이번 일이 정리되면 김광석씨와 인연을 끊고 싶다”면서 “재산은 좋은 단체에 남기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내 이름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장관은 “김광석 사망사건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근거를 찾겠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7-10-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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