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타워크레인 붕괴 “사제 부품 사용이 원인”

남양주 타워크레인 붕괴 “사제 부품 사용이 원인”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10-12 22:46
수정 2017-10-13 0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현장소장 등 6명 입건

지난 10일의 경기 의정부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에 앞서 지난 5월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낸 타워크레인 전복사고는 비(非)순정 부품(속칭 사제 부품) 사용이 원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깨진 부품을 수입산 순정 부품으로 교체하지 않고 철공소에서 자체 제작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남양주경찰서는 12일 원청업체인 H사 현장소장과 비순정 부품 제작을 지시한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그중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크레인 키를 높이는 인상작업 중 80t가량의 상부 구조물 무게를 지탱하는 ‘보조 폴’이 깨지면서 발생했다. 하도급업체는 사고 이틀 전 인상작업을 할 때 보조 폴의 거치 부분이 조금 깨진 사실을 발견했다. 타워크레인 제조사인 스페인 업체로부터 순정부품을 주문받아 교체해야 했지만, 철공소에서 자체 제작한 부품을 사용했다. 순정부품으로 교체하면 1개월 이상 공기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청업체가 2~3일 안에 해결하라고 독촉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비순정 부품은 순정 부품만큼 무게를 견디지 못했고, 타워크레인이 휘어지며 붕괴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붕괴는 보조 폴 때문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사다리에 코를 제대로 걸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크레인이 무너지며 폴을 때려 깨진 것이지, 폴이 깨지면서 크레인이 붕괴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10-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