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27일 대법관회의 의견 들어 추가조사 여부 결정”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열어보지 않은 채 사실 부인만 하고 있어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해 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고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의 요청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 현장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대법원에서 현장검증하자는 것은 좀 당황스럽다”며 “갑자기 사무실 컴퓨터를 본다고 해서 조사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법권 침해 우려도 있고 해서 협의는 해보겠지만,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권 위원장은 “국감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검증을 할 수 있는데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며 “피감기관이 이를 거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주 월요일(16일)부터 의혹을 조사했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을 면담할 예정이며 오는 27일 대법관회의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두 들은 다음 추가조사 실시 여부에 관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법원 내·외부 독립을 튼튼하게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