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주범’ 천호지하차도 21년만에 사라진다

‘정체주범’ 천호지하차도 21년만에 사라진다

입력 2017-10-09 10:42
수정 2017-10-09 1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매립해 지상도로로…내년 말 완공 계획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 ‘상습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천호지하차도가 이르면 내년 말께 철거된다.

서울시는 천호지하차도를 메워 지상 도로를 내고, 지하차도 탓에 끊긴 중앙버스전용차로(BRT)를 연장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고 9일 밝혔다.

총연장 335m인 천호지하차도는 도심과 강동 지역을 빠르게 잇기 위해 1997년 건설됐다. 교통난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차량 흐름과 주변 환경이 변하자 지하차도가 오히려 혼잡을 유발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천호대로 편도 5개 차로 중 지하차도는 2개 차로를 차지한다.

이 구간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끊겨 서울·경기 22개 노선 버스가 3개 차로로 몰리게 되는 구조다. 게다가 인근에 현대백화점과 이마트, 지하 공영주차장이 있어 수시로 차량이 뒤얽히는 병목현상이 나타난다.

강동에서 온 차량이 잠실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데만 10분 가까이 걸릴 때도 있다.

천호지하차도 구간에는 횡단보도가 없어 차뿐 아니라 보행자들도 불편함을 겪고 있다.

지하차도는 성내동 상권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지하차도 탓에 천호동 로데오거리에서 성내동 먹자골목으로 넘어가는 길이 끊겨 먹자골목이 활기를 찾지 못한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2009년 지하차도 철거를 검토했으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2014년 구리암사대교가 개통되는 등 주변 도로로 차량이 분산되며 천호지하차도 이용 차량이 줄었다.

강동구가 재차 지하차도 철거 건의를 하자 서울시는 지난해 다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타당성 조사 이후 진행된 올해 3월 전문가 자문회의에선 천호지하차도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행과 대중교통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없애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는 천호대로를 메워 지상 도로를 만들고, 강동구 성내동 엘웨딩홀 교차로에서 천호대교 남단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1.2km)를 설치할 계획이다.

천호지하차도 철거와 BRT 연장 사업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예정돼 있다.

서울시는 “천호지하차도로 천호∼성내동 간 보행축이 단절된 데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천호∼하남으로 이어지는 버스전용차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