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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에게 빨래나 세차를 시키는 갑질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찰관이 최근 3년간 7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이들 중에는 빨래, 개인 차량 세차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승진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업무를 의경들에게 떠넘긴 경찰관도 포함됐다.
의경의 귓불을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하거나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등 성희롱을 한 사례도 있었다.
폭행, 욕설, 모욕 등도 빈번했으며 의경에게 총기를 겨누는 장난을 친 경찰관도 적발됐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의 소속으로는 서울지방경찰청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지방청 13명, 울산지방청 8명, 부산·인천·충남지방청 각 6명이었다.
대구지방청 5명, 충북·경북지방청 각 2명, 대전·경기남부·경기북부·강원·전북지방청 각 1명으로 확인됐으며 광주지방청과 경남지방청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이들이 받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정직 2개월이었다. 70%가량인 58명은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 경고, 불문경고 등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현행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직권 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가혹 행위 등을 했을 경우 그 정도가 약하고 과실이 적더라도 감봉 수준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경찰이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부에서는 약자인 의경을 상대로 한 갑질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갑질 행위는 물론 그런 행위를 축소·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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