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상습추행 혐의 50대 공무원 벌금형 선고

공익요원 상습추행 혐의 50대 공무원 벌금형 선고

입력 2017-10-03 14:06
수정 2017-10-03 14: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무실에서 공익요원을 3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24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부산시 산하 기관 7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4개월 넘는 기간에 자신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을 34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 씨는 사무실에서 공익요원의 가슴이나 다른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수법으로 추행했다.

추행을 당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해당 공익요원은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장 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