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구부 후배 폭행 10대 2명 선고유예 선처

법원, 야구부 후배 폭행 10대 2명 선고유예 선처

입력 2017-10-03 09:44
수정 2017-10-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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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보다 처벌 무거운 공동상해죄…“성실히 생활하며 반성한 점 참작”

손 인대가 파열될 정도로 야구부 후배를 폭행한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3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8)군과 B(19)군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군은 충북의 한 고교 야구부원으로 있던 지난해 3월 27일께 숙소 실내연습장에서 물건을 훔친 후배 C(15)군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C군이 훔친 물건이 자신의 것으로 확인되자 주먹 등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다.

이들의 폭행으로 C군은 손 부위의 인대가 부분 파열되는 등 약 3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에게 적용된 폭력처벌법상 공동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상 일반상해죄보다 2분의 1까지 형벌을 가중할 수 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대학에 진학한 피고인들이 성실히 생활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발생에 피해자 과실도 상당 부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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