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립묘지 안장된 부친…장남 마음대로 이장 못 해”

대법 “국립묘지 안장된 부친…장남 마음대로 이장 못 해”

입력 2017-10-03 09:10
수정 2017-10-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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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측에 유해 관리권…‘다른 유족 동의 필요’ 이유로 이장거부 적법”

국립묘지에 안장된 부친을 선산으로 이장하겠다는 장남과 이를 거부한 국립묘지 사이의 법적 분쟁이 ‘이장은 불가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유해는 국립묘지 측이 관리권을 가진다’는 법리를 내세워 제사를 주재하는 장남이라도 다른 유족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국립묘지 측이 이장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일 이모씨가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이장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의 유해가 호국원에 안장돼 이에 대한 관리권이 호국원장에 이전됐으므로, 다른 유족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장 신청을 불승인한 호국원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남이 부친 유해에 대한 관리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은 유족 사이의 권리관계를 판단한 것으로 공적 기관인 국립묘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6·25 참전유공자인 이씨의 아버지는 2013년 사망 후 이씨 남동생의 신청으로 국립영천호국원에 안장됐다.

장남인 이씨는 지난해 ‘부친이 생전 선산에 묻히기를 원했다’며 호국원에 이장을 신청했다.

호국원 측이 다른 유족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며 승인하지 않자, 이씨는 대법 판례 등을 근거로 들어 소송을 냈다.

1, 2심은 “망인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안장됨으로써 이에 대한 수호 및 관리권은 호국원에 이전됐으므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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