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난기류·강풍…항공기 70여편 지연·회항

제주공항 난기류·강풍…항공기 70여편 지연·회항

입력 2017-10-01 15:52
수정 2017-10-01 16: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객선은 대부분 정상 운항

난기류와 강풍 등으로 제주공항 항공기 출발·도착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미지 확대
붐비는 제주공항
붐비는 제주공항 실질적인 추석 연휴 첫날인 30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1층 출입구가 도착한 귀성객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2017.9.30 연합뉴스.
1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제주공항에 윈드시어(난기류)와 강풍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기상 상황 탓에 이날 오전 김해에서 제주로 오려던 제주항공 7C507편 등 현재까지 제주 출발·도착 7편이 회항했다.

결항편은 아직 없지만 기상 상황과 연결편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 제주 출발 45편, 도착 25편 등 70편이 지연 운항했다.

바닷길 이동은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해상에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물결도 높아지고 있으며,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서부 앞바다에는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날 다른 지역과 제주를 잇는 여객선은 모두 정상운항하고 있다. 다만 이날 오후 1시 25분 이후로 제주도와 가파도·마라도를 잇는 항로의 운항만 통제됐다.

제주운항관리센터 관계자는 “오후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 계획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5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5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